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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이번엔 배우자의 육아휴직을 찾아봤어요.
육아휴직 사용은 근로자가 하지만 신청을 받아주는 것은 사업주잖아요.
그래서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사업주 입장에서의 육아휴직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이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1. 근로자 기준으로 알아야 할 내용
1-1. 육아휴직 신청 조건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2. 육아휴직 이용 방법
- 신청 시기: 최소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용 기간: 1년(12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부모가 함께 사용: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18개월)로 연장됩니다.
1-3. 육아휴직 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만 원)
- 이후 9개월: 통상임금의 60% (월 최대 150만 원, 최소 80만 원)
- 복직 후 추가 지급: 복직 후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는 2025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1-4.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신청처: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가능
- 준비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2. 사업주 기준으로 알아야 할 내용
2-1.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 신청 거부 불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대체인력 지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보충할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사업주 지원금
-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 지원 조건: 육아휴직 근로자 대신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 지원 금액: 월 최대 150만 원
- 지원 기간: 대체인력 고용 시작일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까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지원 조건: 육아휴직을 승인하고 근로자가 복직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경우
- 지원 금액: 최대 월 40만 원
2-3. 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 준비서류:
- 대체인력 채용 계약서
- 근로자의 육아휴직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육아휴직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준비 서류와 신청 방법을 미리 체크해두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모두가 일과 육아를 행복하게 병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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